이글루스 로그인


문득 떠오른 법적 논점

 

전직 관련 문제로 트러블을 겪고, 앞으로의 예상 시나리오 전개를 그려보다 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

- 회사가 이유없음을 알고도, 시간을 지연시켜 정상적인 전직절차를 방해코자 전직 대항요건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?
- 만약 그렇다면, 그것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, 전직 준비중인 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?

민법총칙을 들은 지 벌써 6년이 지나 가물가물한데요, 저희 소비자고발에서는,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고시생 R군에게 전화를 걸어 이 궁금증을 해결코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. 그러자 그 친구는 제게

"이봐, 그러지 말고 돈을 들여 비싼 변호사를 써"

라고 대답해주었습니다.


..오늘 있었던 실화입니다.

by lazyboy | 2009/01/28 00:42 | 토막글 | 트랙백 | 덧글(4)

트랙백 주소 : http://lazyboy.egloos.com/tb/4794011
☞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(트랙백 보내기) [도움말]
Commented by 가희님 at 2009/01/28 13:00
눈물이 나는 군여
Commented by 코난도일 at 2009/01/29 17:30
ㅡㅜ
Commented by stania at 2009/01/31 08:22
이거 뭔가 그 친구분 입장이 이해가 되어버리는데요;
프로그래머들이 일반인들에게 '프로그램은 사서 써라'를 희망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(...)
Commented by lazyboy at 2009/02/01 03:30
"~~한 복잡한 기능은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패턴으로 구현해야 할까?"라는 질문에 "비싼 연봉 주고 좋은 개발자 사서 써"라고 대답하는 상황이 조금 더 어울릴지도 ㅎ

입으로는 말이 그럴듯 한데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라(?)

:         :

:

비공개 덧글


◀ 이전 페이지          다음 페이지 ▶